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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안양시가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청소·경비·간병인 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행자를 모집합니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와 개선 공사비를 최소 3,000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며, 물품은 냉·난방·환기시설 등 시설물품과 탁자·의자·사물함 등에 한해 보조금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 18시까지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방문 또는 이메일(ys01162@korea.kr)로 접수하며, 서면심사·현장조사·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10월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임차 사업장은 건물주 동의와 3년 이상 임차 가능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사업 중복지원·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부담 미확보 등은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안양시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 중 휴게실이 노후·협소해 실제 불편을 겪는 곳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매출 300억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니, 휴·폐업 이력과 매출 기준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닌 휴게실 개선공사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냉·난방·환기 등 시설물품 위주로 견적을 구성해야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나, 담당 부서 사전 문의 후 서류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07 ~ 2026-09-23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 이메일 : ys01162@korea.kr
문의처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최소 3,000천원(총사업비 기준)
모집 인원
1~2개소 (신청 수에 따라 변경 가능)
추가 자격
관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운영, 개인시설·국공립(시립) 제외, 최근 3년 행정처분 받은 법인 제외) / 관내 중소제조업체(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 관내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평가 기준
서면심사(신청기관 자격요건 등 서류 심사) → 현장조사(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별도 배점 공지 없음)
진행 일정
  1. 신청접수: 2026-09-07 ~ 2026-09-23 18:00 (근무시간 09:00~18:00, 중식 12:00~13:00 제외, 메일 도착 시간 기준)
  2. 결과발표: 2026년 10월 예정 (개별 통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임차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주·임대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임대차 3년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다른 휴게시설 지원사업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경기도·시군이 추진하는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기관(부서)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지원금으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냉·난방·환기시설 등 시설물품과 공사에 부수적인 탁자·의자·사물함 등에 한해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은 보조금의 50% 이내로 하고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부가가치세와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에 업체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선정된 뒤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내용 변동 시 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해야 합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부정 선정 시에는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휴게공간은 교육·작업장 등으로 겸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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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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