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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성남시가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합니다.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운영한 노동자 100명 미만 요양병원, 그리고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개소당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휴게시설 개선 공사와 일부 시설물품 구입에 쓸 수 있고 자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 18시까지이며 성남시청 고용과로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은 서면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성남시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라면 유리합니다. 다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본사가 성남이어도 공장이 타 지역이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기준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범위는 휴게실 개선공사 위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냉·난방기나 환기시설 같은 시설물품은 되지만, 탁자·의자 등 물품만 단독 신청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 휴게공간의 사진과 평면도를 준비해 개선 전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획서를 구성하십시오.

평가에서는 실제 근로자 이용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보다는 더위·추위·환기 등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는 실질적 개선안을 강조하세요.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니, 마감일 임박보다는 여유를 두고 담당자에게 서류 적합성을 사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
경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8백만원
추가 자격
성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국공립 제외), 1년 이상 운영한 요양병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수 1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임차 시 3년 이상 임차 가능 및 건물주 동의 필요. 2025.1.1 이후 신축·이전한 사업장 제외.
평가 기준
업체현황 20점(운영기간·영세성), 사업내용 60점(타당성·추진역량·사후관리), 시급성 20점(시설 노후도), 가점 10점(섬유(염색) 5, 공동휴게시설 3, 생활임금 서약 2)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9.2(수) ~ 9.16(수) 18:00
  2. 서면심사(자격요건 등)
  3. 현장조사(시설 현황 확인)
  4.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5. 결과발표 2026.9월 개별통보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자주 묻는 질문AI

Q.건물을 임차한 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 건물은 건물주·임대자의 동의를 받고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다른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정부·경기도·시군이 추진하는 유사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에어컨, 탁자, 의자도 지원금으로 살 수 있나요?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은 지원되며, 휴게실 개선에 딸린 탁자·의자·사물함 등도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섬유(염색)업종이나 공동휴게시설은 가점이 있나요?

네. 섬유(염색) 업종 5점, 공동휴게시설 3점,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동점일 때는 노동자 20인 미만 섬유(염색) 업체가 1순위로 우선 선정됩니다.

Q.자부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은 보조금 기준 20%,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의 자부담을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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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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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