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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전남권역)은 본점이 전남권역에 있는 법인·단체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PDF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지정요건과 교육이수 요건을 확인하시고,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노린다면,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비율만 채울 게 아니라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유리합니다. 특히 전남권역 소재 법인·단체라면, 본사 주소지가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실적 산정기준일(2026. 8. 31.) 입니다. 최근 3개월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매출만 인정되므로, 이 기간의 거래내역이 비어 있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에 이 기간의 세금계산서나 거래확인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주로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단순히 일자리 창출 수치만 적지 말고, 해당 일자리가 3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세요. 지정 후 3년간의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면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
접수기간
2026-09-01 ~ 2026-09-18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역
광주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 /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접수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단체로, 조직형태·사회적목적 실현·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기준)·배분가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교육이수(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유급근로자 1명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 및 고용조정 사실 없음 등이 적용됩니다.
평가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신청기업의 독립된 조직형태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을 대면심사로 평가합니다.
진행 일정
  1. 지정계획 공고: 2026. 8. 31.
  2. 신청·접수: 2026. 9. 1. ~ 9. 18. 18:00 (사회적기업 포털)
  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접수 후, 기초지자체·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2026년 10월 중
  5. 지정 공고 및 지정서 교부: 심사 이후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전남권역 밖 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에 있어야 합니다. 지점만 있는 경우나 조직의 부서·사업단 형태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가능한가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참여가 제한됩니다. 마을기업이나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은 이번 지정기간(3년)에 합산됩니다.

Q.'괜찮은 일자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이면 그 근로자가 반드시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Q.심사 3회 탈락하면 재신청 제한인가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지정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취약계층 고용만으로 사회적 목적 인정?

고용 비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실적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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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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