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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대구 동구에 사업장을 둔 만 19~39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임차료를 소급 지원하며, 서류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를 거쳐 2~4개사 내외로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동구청년센터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구에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미만이라면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동구 소재 7년 미만 청년 창업기업이라면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업종별 기준(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을 충족하는 19~39세 청년 대표라면 지원 자격이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사업자 등록일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은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 등록·영업 중이어야 하지만, 주민등록은 같은 해 5월 31일 기준 동구여야 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주소지 이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이메일 접수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수신 완료된 메일만 유효하므로, 발송 즉시 담당자(053-261-3358)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에서는 임차료 지원 기간(최대 10개월) 동안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고용 유지 계획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성장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25 ~ 2026-09-09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대구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9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9월 9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053-261-3358)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월 임차료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모집 인원
2~4개사 (예산 한도 내 선정)
추가 자격
만 19~39세(1987.1.1~2007.12.31 출생), 2026.5.31 주민등록 기준 대구 동구 주소, 2026.2.25 기준 동구 소재 7년 미만 사업장(2019.2.26 이후 등록),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그 외 5명 미만)
평가 기준
1차 서류심사(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배점, 모집 초과 시 1.5배수 선정)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지원동기·성장가능성·지원필요성)로 최종 고득점순 선정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08-25 ~ 2026-09-09
  2.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대상자 개별 안내)
  3. 2차 대면심사 (대상자 개별 안내)
  4. 최종 발표: 2026-09-30 예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자주 묻는 질문AI

Q.무인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무(인)점포사업자와 휴·폐업 중인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과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로만 등록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아니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025년에 이 사업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선정되기 전에 낸 임차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기간(2026년 2월~11월) 중 선정 이전 기간분은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기간분은 기존 방식대로 선납 후 잔여기간 합산액을 청구합니다.

Q.서류심사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평가되나요?

1차 서류심사는 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을 배점 평가하며, 모집 규모 초과 시 고득점순으로 정원의 1.5배수를 선정합니다. 이후 현장실사와 2차 대면심사에서 지원동기·성장가능성·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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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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