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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창업자라면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최대 10개월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등록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받으며, 서류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선정자는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임차료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고, 선정 규모는 예산 한도 내 2~4개사 정도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으로 영업 중인 19~39세 청년 창업가라면, 월 30만원 이상의 사무실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소지 요건입니다. 신청 시점이 아닌 ′26. 5. 31.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구 동구에 주소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지원 기간 내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접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지원받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지와 사업자 등록일(2019. 2. 26. 이후)을 서류에서 정확히 증빙하세요. 평가 시에는 현재 영업 중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폐업 예정이 아닌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08-25 ~ 2026-09-09
지원분야
창업 · 창업공간지원
지역
대구
지원대상
창업벤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 hope1953@daum.net ※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문의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모집 인원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추가 자격
대구 동구 주소지(2026.5.31 기준) 및 19~39세 청년(1987.1.1~2007.12.31 출생). 동구 사업자 등록 7년 미만(2019.2.26 이후)이며 영업 중이고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 수 제한(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무인점포·휴폐업, 2개 이상 사업장, 임대인과 가족관계,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평가 기준
1차 서류심사(지원요건, 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 배점 평가)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지원동기·성장가능성·지원필요성). 모집 규모 초과 시 점수순 1.5배수 1차 선정 뒤, 2차 고득점 순 최종 선발.
진행 일정
  1. 신청 접수: 2026.8.25~9.9
  2. 1차 서류심사: 개별 안내
  3. 현장실사: 1차 선정 기업 대상
  4. 2차 대면심사: 신청자 직접 참여
  5. 최종발표: 2026.9.30 예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자주 묻는 질문AI

Q.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30만원 미만이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제외되나요?

네, 2개 이상 사업자 등록을 운영 중인 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무(인)점포사업자나 휴·폐업 중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추가모집인데 임차료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정 이전 기간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분을 일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1월 중 최대 10개월입니다.

Q.대면심사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참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임차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기업이 임대인에게 선납한 뒤 3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선정 이전 기간은 소급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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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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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