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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AI한눈 정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5일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을 수 있는 2차 연장 공고입니다.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 18:00까지 이메일(fast@kipa.org)로만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인 연장 신청서·서류제출 신뢰서약서·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제품설명서와 함께 해당 시 공공성 증빙 자료와 선행기술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노리신다면, 이미 1차 연장(1년)을 받아 2026년 12월 25일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 공고는 신규 지정이 아닌 2차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본인의 제품이 정확히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함정은 1차 연장 후 사업화 실적이나 판매 조건이 규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입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과거 실적보다 현재의 혁신성 유지 여부를 깐깐하게 보므로, 제품의 특허 등록 상태가 유효한지와 조달 계약 이행 이력을 증빙 서류로 빠짐없이 준비하십시오.

신청 시 핵심은 이메일 접수(fast@kipa.org)임을 감안해, 제목에 사업명과 기업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첨부 파일이 규정 양식과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하세요. 평가에서는 혁신제품으로서의 공공구매 실적과 추가 기술 개선 노력이 주의 깊게 검토되므로, 1차 연장 기간 동안의 구체적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접수기간
2026-08-20 ~ 2026-09-11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이면서 1차 연장기간(1년) 만료일이 2026.12.25. 도래하는 기업. 제외 대상: 특허·실용신안 권리 상실,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평가 기준
연장 요건은 ① 공공성: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나) 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구매확약 등 위원회 인정 중 1가지 이상 충족, ② 혁신성: 유사기술 여부 또는 기술 탁월성(격차·진보·확장) 평가. 혁신성은 유사기술 여부 적합 시 통과하고, 부적합하거나 조사서 미제출 시 기술 탁월성 각 항목을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해야 통과.
진행 일정
  1. 연장서류 접수: 2026.08.20 ~ 2026.09.11
  2. 요건 확인 및 서류 검토·보완: 2026.09.14 ~ 2026.09.22
  3. 2차 연장평가(혁신성 평가/대면 발표): 2026.09.29 ~ 2026.10.01
  4. 종합심사(이의신청 접수 포함): 2026.10.07 ~ 2026.11.20
  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2026년 12월 말(예정)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1차 연장 후 만 1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되나요?

공고에서 예외적으로 1차 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신청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공공성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어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고, 혁신성 평가 이후 정해진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증빙을 마쳐야 합니다.

Q.특허 하나만 만료돼도 연장이 안 되나요?

네, 불가합니다.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특허·실용신안 중 1건이라도 기간만료·등록취소·양도·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연장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로 권리 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선행기술조사서는 일반 변리사 발급분으로 되나요?

아니요. 지식재산처가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분은 제출할 수 없고, 발급일이 공고문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공공조달 실적이 없는데 신청 방법이 있나요?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없어도 공공조달 계약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Q.혁신성 평가 통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기술조사서를 내고 유사기술이 없다고 평가되면 유사기술 여부 평가만으로 통과하며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됩니다. 유사기술 여부가 부적합하거나 조사서가 없으면 기술 탁월성 평가에서 기술 격차·진보·확장을 평가해 평가위원 2/3 이상이 각 항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야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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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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