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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4차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서울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사업주·근로자,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주간 및 심야 돌봄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360만원(2인 54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9월 30일 문자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선정 후 서울시가 지정한 돌봄기관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금이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서울에 거주하며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둔 소상공인 대표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라면, 자녀 1인당 최대 360만원의 민간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야간근로자의 경우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하고 정작 야간근로 시간대가 명시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녀가 2명이라면 540만원 한도까지 지원되므로 출생연도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입력 오류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 시 서울시 거주 여부와 자녀 연령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니,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하고, 이용요금 지원한도 내에서도 주간·심야 시간대별 정산 기준을 공고문에서 꼼꼼히 비교한 뒤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접수기간
2026-09-03 ~ 2026-09-18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역
서울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본부 일ㆍ생활균형사업실 02-3280-0312, ssgong@seoulwomen.or.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자녀 1인 360만원, 2인 540만원 이내
추가 자격
서울 거주, 자녀와 주민등록 동일 주소지, 자녀 출생년도 2013.9~2026.6(생후 3개월~12세), 소상공인(사업주·근로자) 또는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 또는 야간근로자(22~06시 월 4회 이상) 중 하나 충족, 사업장(근무지)이 서울 소재.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급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은 제외
평가 기준
자격요건 충족 후 선정, 수요가 예산 초과 시 영유아·다자녀 가구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해 선정(정량 배점 없음)
진행 일정
  1. 신청: 2026.9.3.(목)~9.18.(금)
  2. 자격·서류 검토: ~9.29.(화)
  3. 선정자 발표: 9.30.(수)
  4. 서비스 이용: 10.1.(목)~12월 말

첨부파일 3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는 출산ㆍ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및 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워라밸 포인트 참여 기업 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 서울시 거주자로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자 - 야간근로자는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주간ㆍ심야) - (이용한도) 자녀 1인 360만원, 2인 54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자녀가 2013년 8월생이면 12세 이하라도 신청이 어려운가요?

네, 지원대상은 2013년 9월~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합니다. 2013년 8월생은 출생년도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민간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받고 있다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야간근무가 월 3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야간근로자로 인정되려면 22시~익일 06시 사이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해야 하며, 기준은 월 4회 이상 야간근로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일시적 야근'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Q.아기가 24개월 미만인데 심야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24개월 미만 영아는 주간돌봄(06~22시)만 이용 가능하고, 야간 시간대 돌봄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Q.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돌보미에게 직접 주면 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선정된 기관 4개사 중 1곳과 돌보미 매칭 후 이용 요금에서 서울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민간아이돌봄서비스#워라밸 포인트제#야간근로자 육아지원#서울 아이돌봄#심야돌봄#탄생육아 몽땅정보통#아이돌봄 요금지원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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