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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AI한눈 정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사업으로,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개발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우수성을 조기에 인증해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신규 인증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모두 가능하며,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정량적 평가지표를 갖춘 개발 완료 기술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에서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7일 1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차 서류·면접, 2차 현장, 3차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기술개발을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한 공정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상용화까지 2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이 명확하므로, 시제품 제작과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첫 매출 발생 직전 단계라면 지원 적기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입니다. 자체 시험성적서나 일반 기관의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성적서 발급 기관의 KOLAS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기술의 차별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성능 개선률을 정량적 지표로 제시하고, 향후 2년 내 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인 고객 확보 방안과 함께 명시하세요.

평가에서는 기술의 혁신성보다 상용화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므로, 개발 완료 기술의 실증 데이터와 시장 진입 전략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접수기간
2026-08-07 ~ 2026-09-07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R&D지식정보시스템)
문의처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3460-0393, sjahn@kimst.re.kr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정량적 평가지표를 갖춘 개발 완료 기술(공고일 기준 매출 발생 제품 제외).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상용화 전 또는 상용화 후 1년 이내 기술.
평가 기준
1차 신규성(40)·기술성(40)·경제성(20), 2차 현장적용성(100), 3차 종합심사. 연장심사는 활용실적(15)·기술수준(15)·후속개발(15)·시장성(15)·안전성(15)·기술보급(25).
진행 일정
  1.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2026.8.7~9.7 15:00
  2.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2026.9월~10월
  3. 1차 심사(대면심사): 2026.10월
  4. 2차 심사(현장심사): 2026.11월
  5. 3차 심사(종합심사): 2026.12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자주 묻는 질문AI

Q.이미 판매한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규 인증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술 적용 제품(공사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상용화 후 1년 이내 신기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인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이 대상입니다.

Q.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은 증빙서류(기업확인서)를 갖추면 심사수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동신청 기관 중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입니다.

Q.물류 분야 신기술도 인증 대상인가요?

평가분야 표에서 물류 분야는 '우수물류신기술등 지정' 제도로 별도 평가·지정되므로, 이번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KOLAS 시험성적서가 필수인가요?

정량적 평가지표로 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며,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 시험성적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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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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