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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입주자 1차 모집

AI한눈 정리

광주시에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주거 결합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7호실)을 보증금 약 420만 원, 월 임대료 18~20만 원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며, 입주 선정 후 순위에 따라 호실이 배정됩니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 후 15일 이내에 광주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광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나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특히 유리한데, 업무와 주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특성상 광주 내 사업장 확보가 어려운 1인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예비창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광주광역시 관할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입주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자등록 절차를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우편접수만 가능하므로 마감일 도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우편을 이용해 발송 후 도착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에서는 소득·자산 기준이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26년 3월 공시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소득·자산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창업
지역
전국
신청방법
○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수처: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 『I-PLEX광주』 2층 202호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7호 (거주시설)
추가 자격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청년 우선, 연령 기준 명시되지 않음)

사업 개요

○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업무·주거 결합형 임대주택 저렴 공급 ·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원내용] ○ 공급주택(거주시설) 제공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73번길 22-7(용봉동 831-8) · 공급형태: 4층 다가구 주택(거주시설 2~3층, 7호 / 공용시설 2층, 2호) ○ 임대조건(호별 규모 및 임대가격) · 302호(전용 55.17㎡):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181,750원 · 303호(전용 59.90㎡):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203,680원 · 403호(전용 53.57㎡): 보증금 4,196,000원 / 월 임대료 177,720원 · 세부 호실: 입주 선정평가 후 순위별 호실 배분 예정 [신청방법] ○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수처: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 『I-PLEX광주』 2층 202호 [기타] ○ 소득·자산 기준 변동 가능 · 2025년 기준 적용, 2026년 기준은 2026년 3월초 공시 예정(입주자격 조회 시 금액 변동 가능) ○ 전입·사업자등록 관련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 · 예비창업자: 15일 이내 광주 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건

자주 묻는 질문AI

Q.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임대 조건 중 소득·자산 기준이 있나요?

소득·자산 기준은 2025년 기준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은 2026년 3월 초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입주자격 조회 시 확인해야 합니다.

Q.거주시설과 공용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주시설은 2~3층에 7호실(전용면적 53~60㎡)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시설은 2층에 2호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시설의 용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Q.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인가요?

초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광주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입주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거주지원#창업하여家#광주#입주자 모집#임대주택#초기창업자#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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