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전국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광역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247,000원, 2인은 275,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취학이나 구직을 이유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광주 거주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적극 활용하세요. 다만,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고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이므로,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거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가 가능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독립해 임차료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기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자주 묻는 질문AI
Q.취학·구직 외 다른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지원되나요?⌄
공고문에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만 30세 이상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3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같은 시·군·구 내에서 부모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군·구를 달리해야 하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실제 임대료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지원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대료가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됩니다.
Q.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필수이며,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이름의 사업을 지역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사업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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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 | 상시 | 광주 | 광주광역시 |
| 광주청년드림은행(청년재무상담소) | -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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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