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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

AI한눈 정리

울산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를 최대 9개월간 지원합니다.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에 대해 기업당 최대 2명(54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주민등록을 울산으로 이전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은 기숙사를 이미 제공 중인 관내 중소기업에 가장 유리하지만, 사업주 명의로 임차된 기숙사만 해당되므로 개인 명의 월세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울산으로 이전 완료한 정규직 재직자여야 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기숙사 임차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서류 간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기숙사
지역
울산
지원대상
만 19~39세

사업 개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30만원/월) 1인당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이내 지원인원 : 최대 2인 지원기간 : 9개월 지원한도 : 기업당 540만원 ※ ΄20년 산단공 울산지부 유사사업 수행시 국가산단 내 900개사 중 13개사 48명 수혜 ○ 지원조건 : 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대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고향사랑기금*)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AI

Q.기숙사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임차료 지원은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월세(임차료)의 80%만 지원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2명인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상 기업당 2명 이내로 제한되며, 추가 인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이 사업은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 중복 수혜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이 유사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산 청년 웰스테이#청년 주거 지원#기숙사 임차료 지원#중소기업 청년#고향사랑기금#울산광역시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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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 월세 지원만 19~34세2026.12.31울산울산광역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만 19~39세상시울산울산광역시
태안 청년 이사비 지원-상시충남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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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