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AI한눈 정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만 18세 이후 퇴소하고,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60개월간 지급합니다. 신청은 최종 퇴소 쉼터나 자립지원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시에 하면 됩니다.
다른 유사 수당(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자립지원수당을 꼭 활용하세요. 특히 만 18세 이후 퇴소하고, 입소기간이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포함)인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최종 퇴소 쉼터나 자립지원관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퇴소 전부터 담당자와 사례관리 일정을 조율해 두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퇴소일 기준 5년 이내라는 기한과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AI
Q.퇴소 후 5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소일 또는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입소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아야 하며,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Q.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처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매월 50만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만 18세 이전에 퇴소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만 18세 이후에 퇴소하거나 사례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복지・문화 분야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 | 상시 | 울산 | 울산광역시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만 19~34세 | 2026.12.31 | 울산 | 울산광역시 |
| 부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 만 0~0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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