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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직원 숙소 임차료 또는 급여에 포함된 주거지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또는 이메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제주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 이상을 둔 사업주라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 숙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시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자주 간과하니 반드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1유형(기업 직접 임차)은 임대차계약서, 2유형(급여 포함 지급)은 급여명세서와 주거지원비 지급 증빙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며, 평가 시에는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정상 지급되고 있는지 증빙하는 급여 이체 내역이 핵심 심사 항목이므로 누락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접수기간
20260120 ~ 20261210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소득: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유형별 상이 (1유형: 주거지원비의 60%, 2유형: 주거지원비의 80%)
추가 자격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제주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진행 일정
  1.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2.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사업 개요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자주 묻는 질문AI

Q.월급여 382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본인의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가 382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된 근로자는 매 분기 말월(3, 6, 9,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해당 분기 말월에 1년간 지급됩니다.

Q.기업이 직접 숙소를 임차해줄 때와 급여에 포함해줄 때 지원 비율이 다른가요?

네, 기업이 직접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주거지원비의 60%를,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의 80%를 지원합니다.

Q.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금 신청 시기가 다른가요?

네, 사업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초 1회 신청하며, 선정된 후에는 지원금 신청을 3, 6, 9, 12월 각 분기 말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Q.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이 있나요?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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