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5제주주거,주거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관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접수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원분야
주거,주거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만 0~0세 · 소득: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신청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업 개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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