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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충남주거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관기관
신속허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남
지원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사업 개요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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