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충북주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관기관
괴산군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북
신청방법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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