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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경남주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경남
지원대상
만 19~39세 · 소득: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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