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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충남주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관기관
서산시 · 건설교통국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남
지원대상
만 18~39세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업 개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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