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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충남주거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충남
지원대상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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