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AI한눈 정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아동이 대상이며, 1인당 총 1,500만원(첫해 1,000만원, 차년도 50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은 아동과 양육시설이 연계하여 보호종료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를 앞둔 만 18세 이상의 퇴소 예정 아동이라면 이 자립정착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신청 기한인데,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소 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양육시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퇴소 일정과 계좌 개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평가 항목은 따로 없지만 지원금이 2회 분할 지급되므로 첫해 1,000만 원 수령 후 차년도 500만 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 유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기타]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AI
Q.보호 종료 후 2년 이상 연속 보호되지 않은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Q.보호종료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신청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1,50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인당 총 1,500만원을 첫해 1,000만원, 차년도 500만원으로 2회 분할 지급하며,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Q.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동이 직접 하나요?⌄
아동과 양육시설이 연계하여 신청합니다.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므로 아동이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지원금을 받은 후 추가로 연장하거나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1회 지원이며 2회 분할 지급이 전부입니다.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만 18~0세 · 소득: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상시 | 제주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 -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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