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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충남

AI한눈 정리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충남 저소득층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안심전세포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충남에 거주하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에게 특히 유리한 사업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소득 기준이 세전 연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므로, 본인의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보증 가입 후 1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료 납부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평가에서는 소득과 주택 유형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심사 항목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주택도시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충남
지원대상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추가 자격 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과 신혼부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혼부부 기준(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은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신청하므로, 사전에 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 다른 보증상품(HUG, SGI 등)도 지원되나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 대상입니다.

Q.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안심전세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 심사 후 적합 판정 시 보증료를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며,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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