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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AI한눈 정리

인천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만 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식이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큰 사업으로, 특히 청년(만 18~39세·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에게 유리하지만,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전에 HUG, HF, SGI 중 하나의 보증이 유효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평가 시에는 소득과 주택 조건의 적합성이 가장 엄격히 검토되므로 서류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인천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소득기준: 청년(만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와 보증 물건지 일치.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추가 자격 조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기타] -

자주 묻는 질문AI

Q.만 18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기준이 만 18세~39세이므로 18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외나 신혼부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기납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납액'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의미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임차보증금이 3억원 초과하면 일부라도 지원되나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므로, 초과 시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Q.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Q.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접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상시 접수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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