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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AI한눈 정리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간 월 50만원(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시 2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신청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근로자는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근로자가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삼척시 내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5년간 월 50만 원(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시 지원 20만 원)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정 부담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재단법인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강원
신청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3천만 원 + 이자
추가 자격
삼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1명 이상 상용근로자 고용,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삼척시 주민등록 필요

사업 개요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5년간)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추가 자격 조건]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자주 묻는 질문AI

Q.소상공인도 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삼척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포함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Q.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만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여야 합니다.

Q.공제금을 5년 전에 중도에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일시 지급됩니다. 중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Q.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15만원씩 5년간 총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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