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보험료는 무료이며, 사망, 후유장해, 입원, 정신질환 등 다양한 항목을 보장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군복무 기간 중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역 후 치료는 제외됩니다.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이지만,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전역 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한해 청구해야 하며, 휴가나 외출 중 다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청구는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두 보험사(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가 각각 보장금액을 나눠 지급하므로, 각 보험사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청구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2026년 추가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2026년 추가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서 지급하여 각각 안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추가 자격 조건] - [기타] ◎보험기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 2024년 보험기간 : 3.1.~12.31. / 2025년 보험기간 : 1.1.~12.31. / 2026년 보험기간 : 1.1 ~ 12. 31. (휴가,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치료에 대하여 보상 및 청구 가능, 전역 후 치료 사항 보상 불가)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자주 묻는 질문AI
Q.진단 당시 인천시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인천으로 전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기준 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해야 하므로, 전입 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전역 후의 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이 보험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무료 보험으로, 별도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정신질환위로금은 1회만 지급되나요?⌄
네,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Q.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복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복무확인서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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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 - | 2027.02.28 | 충남 | 기획예산담당관 |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 | 2026.11.30 | 충남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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