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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AI한눈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유형Ⅰ) 또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유형Ⅱ)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청년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을 채용하려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가장 유리하며, 특히 비수도권은 중견기업까지 지원 가능해 활용 폭이 넓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지원받을 청년과 대표자는 제외된다는 점이니, 채용 전에 반드시 현재 인원을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며, 평가 시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와 주 28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했는지 급여명세서로 꼼꼼히 증빙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5~34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 1인 이상 가능).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필수,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 채용 가능하며 중견기업도 포함. 청년 요건: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사업 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기타]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자주 묻는 질문AI

Q.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조건이 다른가요?

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 채용 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Ⅰ(취업애로청년)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유형Ⅱ(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업종 범위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청년의 월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비수도권에 한해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됩니다.

Q.취업애로청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을 말합니다. 이 외의 자격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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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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