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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AI한눈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유형Ⅰ) 또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유형Ⅱ)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청년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을 채용하려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가장 유리하며, 특히 비수도권은 중견기업까지 지원 가능해 활용 폭이 넓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지원받을 청년과 대표자는 제외된다는 점이니, 채용 전에 반드시 현재 인원을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며, 평가 시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와 주 28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했는지 급여명세서로 꼼꼼히 증빙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5~34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 1인 이상 가능).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필수,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 채용 가능하며 중견기업도 포함. 청년 요건: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사업 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기타]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조건이 다른가요?⌄

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 채용 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Ⅰ(취업애로청년)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유형Ⅱ(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업종 범위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의 월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비수도권에 한해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됩니다.

Q.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을 말합니다. 이 외의 자격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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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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