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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전국일자리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주관기관
국세청 조사국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 · 창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8~34세
신청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사업 개요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지원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추가 자격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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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주관기관
청년 창업자 세무정보 제공 및 상담만 19~34세상시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청년창업기업 보증만 17~39세상시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통계 공개-상시국세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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