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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Ⅱ유형)

AI한눈 정리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Ⅰ유형)과 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고졸 재직자(Ⅱ유형)를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Ⅰ유형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의 취업·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며, Ⅱ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성적 기준(백분위 70점 이상)과 재직·재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재직 또는 취업·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노리는 3·4학년 재학생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Ⅰ유형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확정한 학생이라면 지원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수혜 학기 휴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조건입니다. 졸업 후에도 수혜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 동안 의무 재직해야 하므로, 취업 시점과 졸업 유예 계획을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청 시에는 직무기초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창업지원형이라면 재단 기준 이상의 매출 실적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세요.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접수기간
20260901 ~ 20260918
지원분야
교육・직업훈련 · 교육비지원
지역
전국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 전액 + 학기당 200만원 취업·창업지원금(직무기초교육 이수자), Ⅱ유형: 등록금 전액(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등록금 50%(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추가 자격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전문대 2학년↑),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 최종학력 고졸인 대학 재학생, 재직기간 2년↑(현 중소·중견기업 1년↑), 지원 대상 기업 재직,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평가 기준
Ⅱ유형: 사업 예산 범위 내 선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진행 일정
  1. 신청기간: 2026.9.1 ~ 2026.9.18

사업 개요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희망)자를 위한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내용] 1.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ㅇ 소개: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희망)자를 위한 장학금 ㅇ 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ㅇ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ㅇ 지원내용 - 등록금 : 수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업·창업지원금 : 수혜 학기당 200만 원 ※ 학기 내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ㅇ 장학생 의무사항 - 매 학기 지급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반환) -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업·창업지원금 지원)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 상태(재단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필수) 유지 ※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시 전액 반환 필수(의무종사 불가) 2. 희망사다리 장학사업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ㅇ 소개: 선취업 후학습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장학금 ㅇ 신청 기간: 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 지역 인재(비수도권) 장학생 우대 선발 예정 ㅇ 지원 내용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 50% 지원 ※ 사업 예산 범위 내 선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하여 지원 ㅇ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학교 재학생 ※ 학위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지원 대상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가족기관, 공공기관 등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ㅇ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이행 ※ 재직 인정기업에 '수혜학기(호시수) x 4개월' 간 재직 유지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ㅇ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1800-0499)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Ⅱ유형에서 전문학사 취득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학 재학생이 기본 조건이며, 학위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전문학사 취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직무기초교육을 안 들으면 취업·창업지원금을 못 받나요?

네, Ⅰ유형의 취업·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은 학기 내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등록금 전액은 별도의 교육 이수 조건 없이 지원됩니다.

Q.수혜 기간 중 휴학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네, 두 유형 모두 수혜학기 이수(재학)가 필수이므로,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이 생기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Ⅰ유형은 자퇴·제적 시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Q.Ⅱ유형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우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고에 지역 인재(비수도권) 장학생 우대 선발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발 배점에 우대가 반영되므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나 거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졸업 후 의무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Ⅰ유형은 수혜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Ⅱ유형은 수혜 학기 수에 4개월을 곱한 기간 동안 의무재직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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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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