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은 제주도 내 2016년 이후 공급된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유리하며, 기본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단순히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제주도 주택토지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으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후 즉시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가 기본 보증금의 50% 이내로 제한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사업 개요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추가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 | 상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만 0~0세 · 소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 2026.12.31 | 제주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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