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순창군으로의 전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거주 중인 19~49세 예비·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자격 요건 중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해 신청 직전 전입한 경우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거주 기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바우처는 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간 분할 지급되므로 장기 거주 계획을 평가 항목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기타]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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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결혼장려금 지원 | - | 상시 | 전남 | 전라남도 |
|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 - | 상시 | 전북 |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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