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꿀팁신청 노하우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본인은 연간 150만원, 유가족은 연간 75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자격증이나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우려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두 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 차액만 지원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진도율을 충족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표나 합격증 등 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기타]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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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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