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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꿀팁신청 노하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은 장기 훈련이 필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직실업자에게 가장 유리하며,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하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훈련 시간이 140시간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니, 훈련 시작 전에 시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시 가구원 합산 소득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에서는 대부금이 생계비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용도에 주의하세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득: 추가 신청자격요건 참고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사업 개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https://welfare.comwel.or.kr/service/default/svcs/login.do?mCode=M020040000) [추가 자격 조건]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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