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자를 둔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제의 경우 육아기 근로자에게 장려금이 2배로 지급되므로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의 활용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으로, 단시간 근로자나 초과근무가 잦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근태관리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실제 활용 일수와 장려금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월별 활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고용센터 제출 시 오류를 방지하세요.
사업 개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추가 자격 조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기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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