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쇼핑
청년정책 목록
마감전국일자리

예술인 고용보험

꿀팁신청 노하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여러 사업주와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예술인에게 가장 유리한데, 자격 조건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은 개별 계약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다른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합산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직접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사업주가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체결 직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예술인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시 주의할 항목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니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재직자
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①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은 소득요건 없음 ② 소득요건 미충족 일반예술인도 다른 문화예술용역 계약과의 소득합산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사업 개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지원내용]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추가 자격 조건] 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기타]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임.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0.8%)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고 원문 보기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상시서울서울특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소득: 소득 활동 중상시전국고용노동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상시경남경상남도

비슷한 청년정책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