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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제천시로 전입한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장 근로자라면 이주정착금을 꼭 챙기세요. 특히 상시고용 10명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최근 2년 내 제천시 전입 기록이 없는 세대가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입사 후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로,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니 전입 즉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기업이 직접 방문·우편·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와 협의해 회사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평가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전입 여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감액 없이 정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제천시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충북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사업 개요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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