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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꿀팁신청 노하우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교육 이력이 없거나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나 북한 배경 청년이라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이 구직의욕을 되살릴 좋은 기회입니다. A유형 신청 시 구직단념청년 기준에서 '1차 상담 문답표 21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전에 자신의 구직 의지와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 선택하거나 구글폼으로 가능하며, 평가 시에는 중기나 장기 과정을 선택해 이수인센티브와 취업활동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대구
지원대상
만 18~39세
신청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사업 개요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지원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기타]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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