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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꿀팁신청 노하우

서울에 거주하며 방 1실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 재·휴학생 모두에게 유리한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단순한 주거공유를 넘어 세대 간 교류를 통한 고립감 해소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이 방 1실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원룸이나 단독주택이라도 방이 하나뿐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환경개선 공사비 100만 원 이내 지원을 염두에 두고,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실제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실제 교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단순 임대가 아닌 공동 생활 규칙과 소통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주택정책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서울

사업 개요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기타]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ㅇ (추진 경과)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계획(사회혁신담당관-9289, 2013.9.22.)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12021, 2014.10.23.)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주택정책과, ’14.11~) - 룸셰어링 사업 통합 및 개선계획(주택정책과-3330, 2016.2.29.)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개선 추진계획(임대주택과-321, 2025.1.8.) ㅇ (사업 기간) - ‘25.1.1 ~ ’25.12.31 ㅇ (사업비) 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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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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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년 주거 패키지-상시경기경기도
어르신 보행기 지원-상시서울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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