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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의왕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라면, 특히 맞벌이 부부나 초산모처럼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한 지원입니다. 자격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으로, 전입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서비스 이용 후 1년 이내에 보건소나 청계보건지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니 사전에 구비서류를 철저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없지만, 지원금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최대 50만원으로 현금 지급되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보건소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복지문화 · 건강
지역
경기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사업 개요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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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 | 상시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
|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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