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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서울

꿀팁신청 노하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만 15~23세 청년 중, 특히 2018년 8월 이후 종료되었거나 만 15세 이후 조기종료 후 만 18세가 된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은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로, 이 기간이 끊기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방문·우편·온라인 중 본인에게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되, 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 여부를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항목은 없지만, 자립수당 지급 결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없으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아동담당관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서울
지원대상
만 15~23세

사업 개요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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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부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만 0~0세상시부산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상시충남인구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만 18~23세상시전국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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