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꿀팁신청 노하우
서울 거주 또는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특히 시정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서울 거주' 조건을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생각하는 점인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청년도 포함되므로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이라면 적극 지원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을 미리 파악한 뒤, 자신의 전공이나 경험이 해당 위원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 10%를 충족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청년 참여가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므로, 위촉 곤란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 : 19~39세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청년정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광양시) 시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 만 18~45세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
|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 | 만 19~39세 | 상시 | 경남 | 청년정책과 |
| 순천시 위원회 청년위원 20% 확대 | 만 18~45세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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