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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 중점육성분야에서 산업지원인력으로 편입을 고려 중인 만 19~35세 청년,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대학학력자가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니, 학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편입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채용 결정과 동시에 서류를 준비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편입제한 대상 여부와 전공분야 근무 가능성이 주요 심사 항목이므로, 본인의 학위증과 기술자격증을 철저히 증빙하세요.

주관기관
병무청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취업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19~35세
신청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사업 개요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추가 자격 조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기타]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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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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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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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