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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기업가나 1인 창조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 법률 서비스 지원이 특히 유리한데,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등기된 기업은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므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시 흔히 놓치는 함정은 청년기업 요건 중 공동대표 구조에서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니, 등기부등본상 의결권 비율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변호사가 사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수임 전에 지원 한도와 절차를 변호사와 명확히 협의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적격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요건과 청년기업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상사법무과
접수기간
마감
지원분야
일자리 · 창업
지역
전국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사업 개요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추가 자격 조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기타] 청년기업의 경우 법률비용지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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