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AI한눈 정리
광산구에서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협약갱신을 거쳐 최대 8년까지 주택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이자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방문·등기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청년 고용 유지율이 높고 2년 이상 재직 중인 인재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임차료가 50만원에 근접한 청년이 많을수록 기업의 실질 수혜가 크니, 현재 재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먼저 파악해 두세요.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 청년의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대상이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핵심은 마감일 18:00 도착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우편은 등기로 발송하되 도착 시한을 고려해 최소 3일 전에 보내고,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평가에서는 기업의 청년 고용 안정성과 협력 의지가 주요 항목이 될 테니, 주거 지원 이후 청년의 장기 재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개요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광산’ 만들기를 위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지원 ·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최대 8년 지원 가능 ·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지원 · 주택임차비에 월세, 전세이자 등 포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할 것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확인 전화 ○ 접수처 ·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내일엔) · 온라인: 이메일(mojankim@naver.com)
자주 묻는 질문AI
Q.주거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월세와 전세이자 등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만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지원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최소 2년이며,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월 최대 50만원은 청년 1인당 기준인가요?⌄
네,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Q.전세이자는 어떤 비용인가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며, 주택임차비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빠집니다.
Q.우편 접수 시 유의할 점은?⌄
우편 접수는 등기로 보내야 하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출 후 확인 전화도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 | 상시 | 충북 | 충청북도 |
| (검단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득: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 상시 | 인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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