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의성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간과하니 혼인 전 거주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라면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3회 분할 지급 일정을 염두에 두고, 6개월 이상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철저히 제출해야 평가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사업 개요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 만 19~49세 | 상시 | 전북 | 순창군 |
|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만 19~49세 | 상시 | 전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 -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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