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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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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9세 세대주로서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유리하며, 특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금 차이를 간과하면 자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조건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해야 하며, 평가에서는 생애 1회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거 안정성이 입증된 장기 거주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주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
경남
지원대상
만 19~3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사업 개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지원내용]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신청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추가 자격 조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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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만 19~39세상시경북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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