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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 중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자격 요건에서 '도내 주택 구입 후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불일치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대출잔액 증명서를 최신 기준으로 발급받아 정확한 잔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평가 항목 중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에 근접할 경우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포함되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주택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
경남
지원대상
만 19~39세 · 소득: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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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만 19~39세 · 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2026.12.31전북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상시경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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