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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꿀팁신청 노하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만 18~23세 청년이라면, 특히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쉼터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분에게 이 자립지원수당이 큰 힘이 됩니다. 자격 조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라는 기간 요건이므로, 입소와 퇴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서류 제출 전에 주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에 전화로 자격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평가에서는 자립 의지보다는 기본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엄격히 검토되므로, 입소 기간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제주
지원대상
만 18~23세

사업 개요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추가 자격 조건]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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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대상마감지역주관기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상시울산울산광역시
부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만 0~0세상시부산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만 18~29세상시전국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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