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꿀팁신청 노하우
진주시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은 외식업종이 아닌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공방 등 제조·판매 아이템을 가진 39세 이하 청년에게 특히 유리하며, 기존 사업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협약기간 내내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자주 간과하니 미리 주소 이전을 준비하세요. 신청 시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 접수가 불가능하니 업무시간 내에 연락해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에서는 청년몰 자치규약과 중앙시장상인회 규약 준수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입점 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간략히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진주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상인 육성 [지원내용] 진주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청년상인 모집 ❍ 위 치 : 진주 중앙시장 2층 3구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구간 ❍ 모집인원 : 1명 (외식업종을 제외한 상품 제조 판매) ※ 실크, 향수, 비누,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 등 기존 사업자도 가능 ❍ 계약기간 : 입점 협약일로부터 2년간 ※ 계약기간 후 재연장 희망시 별도 심사하여 연장 ❍ 임 차 료 : 월 10~12만원 ※ 1년차 임차료 없음, 2년차 5~6만원 납부 ❍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청년몰 지원 내용 - 공동공간 무료이용 - 임차료 지원 ※ 입점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전액, 2년차부터 50% 지원 - 홍보·마케팅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입점 청년상인 부담내용: 월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 [신청방법] 접수기간 : 상시모집 (평일 18:00이후,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직접 방문 접수 ※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전화(☏055-749-8171) 확인 후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 방문 접수처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추가 자격 조건]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조건 :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몰 자치규약 및 중앙시장상인회 자치규약 준수, 공고 시 기재사항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남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운영 | 만 18~39세 | 상시 |
| 진주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 만 18~39세 | 상시 |
| 진주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만 18~39세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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