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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5대전금융・복지・문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초혼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인당 250만원(부부 기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대전에 거주 중인 만 18~39세 초혼 부부라면 유리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신청 시 두 사람 모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쪽이라도 타 지역에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전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평가에서는 혼인신고일과 주민등록 이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대전
지원대상
만 18~39세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부부 기준 500만원)
추가 자격
초혼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내국인
진행 일정
  1.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 개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 자격 조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AI

Q.배우자 중 한 명이 40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지원 대상은 만 18~39세 청년이므로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40세 이상이면 해당 배우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대전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타 지역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정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초혼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재혼 부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한국 국적이 아닌 배우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내국인만 지원 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이 아닌 배우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부부#결혼장려금#대전광역시#초혼#혼인신고#복지지원#청년지원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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