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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AI한눈 정리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둔 보호자에게 월 50~10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모든 청년 부모에게 유리하지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일 경우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 차액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야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평가에서 주의할 항목은 없지만 매월 25일 계좌 입금을 위해 신청 후 자격 결정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
전국
지원대상
만 0~1세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사업 개요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추가 자격 조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AI

Q.0세와 1세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영아기 초기의 양육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Q.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어린이집 등 취학 시 보육료 차액분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지원금은 언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보호자가 꼭 부모여야 하나요?

대상은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로, 부모뿐 아니라 법정 후견인 등도 포함됩니다.

Q.신청 후 자격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가 생성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영아양육지원#보육료 차감#0세 100만원#1세 50만원#매월 25일#보호자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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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