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AI한눈 정리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청송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본인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같은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전 주소지를 옮기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경북 청송군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최초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 청송군 내 단일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중 전세나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적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해당 월세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가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월세 조건을 철저히 증빙해야 하며, 특히 무주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 접수: 2026.1.14~12.31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자주 묻는 질문AI
Q.혼인신고일이 5년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선정 후에는 5년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최초 신청 전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같은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나 경북도 외로 주소 변경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반기별(6개월분)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일시에 이체됩니다.
Q.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도 보조사업자가 인정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선정 후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선정 이후에는 혼인기간이나 연령 조건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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